APS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취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및 실적 신고등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 시·도청의 총괄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사무실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 또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PS는 2023년 9월 19일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