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S 투명 LED Display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APS ‘외부 설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 필름형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2022년 10월 24일에 우수제품에 지정되었습니다.